농촌 폐비닐 및 폐농약 용기 수거 서비스 제공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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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농촌폐비닐, 폐농약용기류를 수거운반하는 농민 -
지원 내용
○ 농촌폐비닐 수거보상비
- 농민 등이 모아놓은 폐비닐 수거보상비 지급(전표 발행)
- 폐비닐 수거 장려를 위해 지자체별로 수거보상비 지급(60원~200원/㎏)
○ 농약용기류 수거보상비
- 농민 등이 수거 운반한 폐농약용기류 수거보상비 지급(전표 발행)
- 폐농약용기 100원/개, 폐농약 봉지류 80원/개의 수거보상비 지급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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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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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한국환경공단 -
전화 문의
한국환경공단 영농폐기물관리부/032-590-4295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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