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촌 폐비닐 및 폐농약 용기 수거 서비스 제공

  • 접수 기관 한국환경공단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농촌폐비닐, 폐농약용기류를 수거운반하는 농민
  • 지원 내용
    ○ 농촌폐비닐 수거보상비
    - 농민 등이 모아놓은 폐비닐 수거보상비 지급(전표 발행)
    - 폐비닐 수거 장려를 위해 지자체별로 수거보상비 지급(60원~200원/㎏)

    ○ 농약용기류 수거보상비
    - 농민 등이 수거 운반한 폐농약용기류 수거보상비 지급(전표 발행)
    - 폐농약용기 100원/개, 폐농약 봉지류 80원/개의 수거보상비 지급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해당없음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한국환경공단
  • 전화 문의
    한국환경공단 영농폐기물관리부/032-590-4295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