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도 임대주택 경락 자금 융자

  • 접수 기관 국토교통부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
  • 지원 형태 현금(융자)
  •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주택도시기금 임대 건설자금이 지원된 부도임대주택을 경매 낙찰을 받아 대출을 신청하는 해당 임대주택의 임차인
  • 지원 내용
    ○ 금리 : 10년간 연 2.3%
    - 잔여기간은 분양자금 입주자 앞 이율 적용

    ○ 대출 한도 : 매각가격과 주택 가격의 80% 중 적은 금액 이내
    - 주택 가격 : 법원의 최초 매각가격
    - 선순위 임차보증금이 있는 주택은 선 담보가격의 100% 이내

    ○ 대출 대상 주택
    - 기금의 임대 건설자금이 지원된 부도임대주택으로서 해당 주택의 임차인이 경매 낙찰받은 85㎡ 이하(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㎡)의 주택

    ○ 대출기간
    - 1(3) 년 이자만 납부하시는 기간 후 19(17) 년 원금 또는 원리금 균등분할상환
    - 단, 대출 신청자가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 대상자에 해당할 경우 대출금리 및 대출기간은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의 대출조건으로 지원 가능)

    ○ 대출 시기
    - 촉탁등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 신청
    - 단, 소유권이전전 대출 신청의 경우에는 매각허가 결정일 이후 재매각 기일의 전일로부터 소급하여 3일이 되는 날까지로 함)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(융자)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접수기관 별 상이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주민등록등본
    토지/건물 등기사항 전부증명서
    인감증명서(인감도장 포함)
   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일 이전에 임대사업자와 체결된 임대차계약서 사본
    매각허가결정 등본
    배당표 사본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국토교통부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
  • 전화 문의
    국토교통부/1599-0001
    주택도시보증공사/1566-9009
    우리은행/1599-0800
    국민은행/1599-1771
    기업은행/1566-2566
    농협은행/1588-2100|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