유휴·저활용 연구시설장비 이전지원 서비스 제공(나눔장비 이전지원사업)

  • 접수 기관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
  • 지원 형태 기타
  •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, 교육기관, 연구기관, 국가보훈단체, 연구개발 또는 국산 장비 개발 관련 중소기업* 등
    * 「중소기업기본법」제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

    <참고> 연구개발 관련 중소기업 필수서류 제출
    - 공통 제출서류 : 중소기업 확인서
    - 추가 제출서류 : ①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, ② 참여중인 국가 R&D 과제 협약서, ③ ZEUS를 통해 관리중인 국가 연구시설장비 목록
    ④「소재·부품·장비 강소기업 100」, ⑤ 소재·부품·장비 전문기업, ⑥ 벤처기업, ⑦ 기술혁신형 중소기업(INNO-BIZ) 관련 서류 중 1가지 이상 필수 제출

    ○ 신청기관, 신청기관의 장, 신청자가 접수일 현재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」제32조에 의하여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신청 불가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지원 규모
    - 장비 당 취득금액의 10% 이내(최대 6천만원) 지원. 단, 이전심의위원회 필요성 인정시 취득금액의 20% 이내(최대 6천만원)까지 지원 가능

    ○ 지원 항목
    - 사전점검비 : 이전신청 장비 사전점검 비용(외부 장비전문가 활용비)
    - 장비 이전비 : 유휴·저 활용 장비의 이전, 설치 시 발생하는 비용
    - 장비 수리비 : 유휴·저 활용 장비의 이전 후 사용에 필요한 수리 비용(소모품비 제외)
  • 지원 형태
    기타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접수기관 별 상이
  • 신청 방법
    기타 온라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장비이전신청서, 이전장비 활용계획서, 이전수리비 견적서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
  • 전화 문의
   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/042-865-3938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