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대시설물 우선 임대 서비스

  • 지원 형태 서비스(일자리)
  • 신청 기간 우선 임대 공고에 따름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20세 이상 장애인 세대주 또는 20세 이상으로서 배우자가 세대주인 장애인
    ○ 65세 이상 노인
    ○ 한부모 가족의 부‧모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
    ○ 중앙로역 화재사고의 희생자 등
    - 사망자의 배우자, 사망자의 직계존비속, 사망자 배우자의 직계존속
    - 부상자, 부상자의 배우자, 부상자의 직계존비속, 부상자 배우자의 직계존속
    ○ 국가유공자와 독립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
    ○ 북한이탈주민
  • 지원 내용
    ○ 대구도시철도 임대점포 및 음료수 자판기 우선임대(대상자에 한함)
    - 조례 점포 7개소, 음료수 자판기 73개소
  • 지원 형태
    서비스(일자리)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우선 임대 공고에 따름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○ 임대신청서 1부, 서약서 (공고 시 공사 붙임 양식)
    ○ 주민등록등본 1부, 인장(신청인 본인) 지참
    ○ 지원대상 증명서 (장애인, 국가유공자 등)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사업혁신팀/053-640-2438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