환자 의료비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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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의료급여수급자 1종, 2종, 차상위계층(보험,장애,만성)
○ 산업재해보상보험환자, 자동차보험환자 제외
○ 기준중위소득 100%이하의 자
○ 도움이 필요한 사회복지시설 등 -
지원 내용
○ 외래 또는 입원환자 중 긴급지원 신청 대상에서는 누락되었으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 직원모금을 통해 의료비 지원 가능
○ 수급자의경우 의료비의 70%이상 지원, 차상위계층의경우 50%까지 지원 가능
○ 도움이 필요한 사회복지시설로의 필요물품지원 실시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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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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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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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공공보건의료협력팀/043-871-0549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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