환자 의료비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의료급여수급자 1종, 2종, 차상위계층(보험,장애,만성)

    ○ 산업재해보상보험환자, 자동차보험환자 제외

    ○ 기준중위소득 100%이하의 자

    ○ 도움이 필요한 사회복지시설 등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외래 또는 입원환자 중 긴급지원 신청 대상에서는 누락되었으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 직원모금을 통해 의료비 지원 가능

    ○ 수급자의경우 의료비의 70%이상 지원, 차상위계층의경우 50%까지 지원 가능

    ○ 도움이 필요한 사회복지시설로의 필요물품지원 실시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해당없음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공공보건의료협력팀/043-871-0549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