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대상 : 해녀증을 소지하고 있는 해녀

    ○ 지원범위 : 국민건강보험법, 의료급여법에 따른 요양급여 대상중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금 전액. 단, 초음파 검사비용과 약제비, 수술비는 제외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외래진료
    - 도내 거주하는 해녀들이 조업환경 등으로 인해 겪게 되는 각종 질환에 대해 진료비를 지원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  직접입력
  • 구비 서류
    잠수어업인증(해녀증)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원무과/064-720-2178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