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가품질검사 및 참고형 수수료 할인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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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식품제조업체 -
지원 내용
○ 목포시, 무안군, 신안군 소재 식품 제조업체 수수료 20% 감면
○ 전남지역 식품제조업체는 센터와 협약계약시 10% 감면(목포시, 무안군, 신안군 제외) -
지원 형태
현금(감면)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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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방문신청
직접입력 -
구비 서류
사업자등록증
품목제조보고서(필요시)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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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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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 분석인증TF팀/061-276-1671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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