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소년동반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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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만 9세부터 만 24세 중·고 위험군 청소년 -
지원 내용
○ 찾아가는 1:1 상담지원 서비스 제공
- 「청소년복지 지원법」 제12조 -
지원 형태
기타(상담)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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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방문신청
직접입력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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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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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상담교육팀/061-280-9043 -
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