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(재기지원) 이차보전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(융자)
  • 신청 기간 예산 소진 시 까지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도내 소재 소상공인 중 재도전지원 특례보증 또는 회생지원보증 대상 기업

    ○ (지원제외 대상)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, 휴폐업중인 기업, 유흥주점업 등, 기타 자금지원관련 규정에서 제외하도록 정한 업체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(재기지원)
    - 금융기관 자금으로 대출을 받고, 대출(업체당 2억원 이내) 이자 중 일부 지원(이차보전 연3.0%)
    - 금융기관 상담 후 자금 신청을 하여야 하며, 은행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(보증서) 제공이 있어야 대출을 받을 수 있음
    - (융자기간) 2년거치 일시상환
    - (융자신청) 분기별 신청

    ※ 보증서 담보 대출의 경우, 보증 심사 과정을 통해 결정된 보증금액에 따라 지원금액 결정(일부 업종 및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)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(융자)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예산 소진 시 까지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해당없음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보증지원부/061-729-0600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