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회적경제기업 전용 특별보증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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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사회적기업
-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
- 도 지정 사회적기업(예비사회적기업) 중 영리기업
○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에 의한 협동조합
○ 행정자치부 및 도가 지정한 마을기업
○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자활기업 -
지원 내용
○ 전라남도 내 사회적경제기업을 대상으로 보증서 발급을 통한 사업대출 지원
○ (보증한도) 같은 기업당 3억원 이내
※ 보증 심사 과정을 통해 보증금액 결정(일부 업종 및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)
○ (보증기간) 5년 이내(시설자금 8년 이내) -
지원 형태
현금(융자)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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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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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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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보증지원부/061-729-0600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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