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회적경제기업 전용 특별보증

  • 지원 형태 현금(융자)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사회적기업
    -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
    - 도 지정 사회적기업(예비사회적기업) 중 영리기업

    ○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에 의한 협동조합

    ○ 행정자치부 및 도가 지정한 마을기업

    ○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자활기업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전라남도 내 사회적경제기업을 대상으로 보증서 발급을 통한 사업대출 지원

    ○ (보증한도) 같은 기업당 3억원 이내

    ※ 보증 심사 과정을 통해 보증금액 결정(일부 업종 및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)

    ○ (보증기간) 5년 이내(시설자금 8년 이내)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(융자)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해당없음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보증지원부/061-729-0600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