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공보건의료사업 지원
사업 내용
-
지원 대상
○ 국민기초생활수급자
○ 저소득 취약계층(중위소득80%미만) 서류 증빙 -
지원 내용
○ 입원/외래 진료비 지원
- 의료원 입원/외래 진료중인 환자이고
- 「지역보건법」 제18조 및 「같은 법 시행규칙」 제11조에 따라 「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」과 우리의료원 「정관」 에 따른 공공의료기관 역할 강화와 취약계층 지원
-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
○ 건강검진비용지원
-「아동복지법」에 의한 학대피해아동쉼터로 보호조치 된 아동 건강검진
- 재능 기부(의료)
○ 장례식장 시설사용료 감면(30%)
- 상조회 및 개인 등에 위탁시 감면 미적용
- 국가유공자(참전, 5․18 민주유공자 포함) 본인, 유공자 배우자, 직계가족
-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
- 순천의료원 내 입원 중 사망 시 -
지원 형태
현금(감면)
신청 방법
-
신청 기간
평일 08:30~17:30 -
신청 방법
방문신청
직접입력 -
구비 서류
1. 방문 신청
○ 신청인 제출 서류
- 신분증
- 주민등록등본
- 가족관계증명서
- 건강보험 납입증명서(발급기준 1년)
- 장애인증명서
- 병원비 영수증
- 의사 진단서 또는 의사 소견서
접수처
-
접수 기관
- -
전화 문의
공공의료사업실/061-759-9597 -
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