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천예술인 상담창구

  • 지원 형태 기타(상담)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불공정행위 및 법률상담
    - 창작활동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행위로 피해가 발생한 예술인 및 단체
    - 문화예술 분야의 법률, 계약, 저작권, 노무 등의 상담·컨설팅을 필요로 하는 예술인 및 단체
  • 지원 내용
    ○ 불공정행위 및 법률상담
    - 창작활동 관련 임금체불, 부당계약 등 법률 위반 사안의 불공정행위 피해 전문가 상담 지원
    - 창작활동 관련 계약·저작권·법률·회계·노무·행정사건에 관한 전문가 상담 지원
  • 지원 형태
    기타(상담)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기타 온라인신청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해당없음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예술지원팀/032-760-1096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