온라인 판로 · 마케팅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사업대상
    - 울산광역시 내 창업한 자로서 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사업자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온라인 판로 · 마케팅 지원
    - 지원금액 : 최대80만원 이내(공급가액의 90%)
    - 지원내용
    · 온라인 플랫폼 노출을 위한 직접 홍보 · 광고비
    · 온라인 홍보 · 마케팅 운영비용
    · 온라인 마케팅 콘텐츠 제작비용 등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접수기관 별 상이
  • 신청 방법
    기타 온라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홈체이지 공고서 참고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소상공인 행복드림센터/052-283-8390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