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소년 자립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(장학금)
  •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기준중위소득 120% 이내 용산구 관내 저소득층

    ○ 학교장 추천 등 기타 자체 기준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아동양육시설 퇴소 청소년의 자립을 위한 주거비 지원

    ○ 학업우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학원, 온라인 수강 등 사교육에 필요한 교육비 지원

    ○ 자립을 준비하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자격증 취득을 위해 필요한 학원수강, 재료비 등 지원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(장학금)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접수기관 별 상이
  • 신청 방법
    신청불필요
  • 구비 서류
    해당없음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재단법인용산복지재단/02-2074-919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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