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소년 자립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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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기준중위소득 120% 이내 용산구 관내 저소득층
○ 학교장 추천 등 기타 자체 기준 -
지원 내용
○ 아동양육시설 퇴소 청소년의 자립을 위한 주거비 지원
○ 학업우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학원, 온라인 수강 등 사교육에 필요한 교육비 지원
○ 자립을 준비하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자격증 취득을 위해 필요한 학원수강, 재료비 등 지원 -
지원 형태
현금(장학금)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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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접수기관 별 상이 -
신청 방법
신청불필요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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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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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재단법인용산복지재단/02-2074-9191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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