영등포구구민회관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

  • 지원 형태 현금(감면)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장애인 복지카드 소지자

    ○ 국가유공자

    ○ 고엽제후유의증 환자

    ○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

    ○ 경형자동차(1000cc미만)

    ○ 승용차 요일제 참여자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월 주차료 감면(50%)
    - 장애인 / 국가유공자 / 고엽제후유의증 환자, 다둥이행복카드(세자녀이상)소지자, 경차

    ○ 일 주차료 감면(80%)
    - 「장애인복지법」에 의한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사람
    - 「국가유공자등 예우및지원에 관한법률」 국가유공자증서를 소지한 사람
    - 「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

    ○ 일 주차료 감면(50%)
    - 「자동차관리법」에 따른 경형자동차
    - 다둥이 행복카드(세자녀이상) 소지자

    ○ 일 주차료 감면(30%)
    - 승용차 요일제 참여차량으로 전자태그 부착하고 운휴일을 준수하는 차량
    - 다둥이 행복카드(두자녀) 소지자

    ○ 일 주차료 감면(2,000원)
    - 「공직선거법」에 따른 선거의 투표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 제출
    - 승용차 요일제 참여차량으로 전자태그 부착하고 운휴일을 준수하는 차량

    ※ 둘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.
    ※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.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(감면)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해당없음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총무팀/02-2629-2209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