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 골목창업 지원
사업 내용
-
지원 대상
서울특별시 거주 외식업 창업희망청년(만19세~39세)
※ 의무복무 제대군인에 한하여 모집대상 연령 기준에 군 복무 기간 가산(최대 3년) -
지원 내용
○ 청년 창업가를 대상으로, 이론-실습-멘토링-자금지원까지 지원하는 완성형 창업 지원
- 현장중심의 체계적인 창업교육지원으로 도전적 창의적 청년창업가를 육성 -
지원 형태
기타(교육)
신청 방법
-
신청 기간
별도 공고 시, 정규과정 연 2회 선발 -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 -
구비 서류
지원신청서
사업계획서
개인정보 수집,이용/제공 동의서 등
접수처
-
접수 기관
- -
전화 문의
상권지원부/02-2174-4212 -
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