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구시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사업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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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『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』상의 대구소재 소상공인 중 근로복지공단의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한 자영업자 -
지원 내용
근로복지공단의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대구시 사업자 대상으로 월 납입 고용보험료의 10~40%(등급별 상이)를 최초 지원일로부터 최대 3년간(36개월) 분기별 환급 지원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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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방문신청
직접입력 -
구비 서류
1.신청서
2.개인정보동의서
3.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(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본)
4.본인 통장사본(신청서상 기재된 통장사본)
5.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(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본)
6.신분증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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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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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기업성장지원센터/0535642900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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