광주광역시 청년창업 특례보증 안내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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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이고, 개인신용평점이 625점 이상이며 업력이 7년 이하인 소기업·소상공인 -
지원 내용
○보증지원 내용(2026년 기준)
- 보증규모 : 180억
- 본 건 포함 본 특례보증잔액 기준 최대 5천만원 이내(※ 신용등급 및 사업성 등 차등심사 후 기대출금액 포함 1억원 한도)
- 금리 : 각 금융기관 기준금리 + 1.4% ~ 1.5%(※변동금리)
- 1년간 3.0% 이자 지원(지원주체:광주광역시)
- 보증료율 : 0.5%(고정)
- 보증기간 : 5년 이내
ㆍ일시상환대출 : 1년(최대 5년까지, 1년 단위 기한연장 가능)
ㆍ분할상환대출 : 5년(1년 거치,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) -
지원 형태
현금(융자)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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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매년 3월 중 ~ 자금 소진 시까지 -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○신청인 제출서류
- 신분증 1부
- 사업자등록증 1부
-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1부
- 거주지 임대차계약서(임차 시) 1부
- (법인 사업자 추가서류)
ㆍ 법인등기부등본
ㆍ 정관, 주주명부
ㆍ 법인인감증명서/법인인감도장
- 심사과정에서 신청서류 외에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 있음
○ 재단 확인가능 서류(신청인 미제출 서류)
- 사업자등록증명서
- 국세,지방세 완납증명서
- 등기사항전부증명서
- 카드매출액 확인서
-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(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)
- 주민등록등(초)본
- 차량등록원부
- 건설기계등록원부 등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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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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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전략기획부/062-950-0015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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