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빛교육바우처 지원

  • 지원 형태 이용권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국민기초생활수급자

    ○ 차상위계층

    ○ 한부모가정
  • 지원 내용
    ○ 관내 저소득층 가정 초중등생 자녀에게 학원수강료 혹은 학습지 방문지도료 바우처 카드 지원
    - 학원수강 : 1인/월, 초등학생 100천원, 중학생 150천원
    - 학습지·예체능 : 1인/월, 초중학생구분없이 80천원
  • 지원 형태
    이용권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해당없음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자치행정과/054-730-6102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