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빛교육바우처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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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국민기초생활수급자
○ 차상위계층
○ 한부모가정 -
지원 내용
○ 관내 저소득층 가정 초중등생 자녀에게 학원수강료 혹은 학습지 방문지도료 바우처 카드 지원
- 학원수강 : 1인/월, 초등학생 100천원, 중학생 150천원
- 학습지·예체능 : 1인/월, 초중학생구분없이 80천원 -
지원 형태
이용권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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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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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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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자치행정과/054-730-6102 -
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