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(전세자금)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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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-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자립의욕이 강한 무주택자
- 상환계획이 구체적이고 상환의지 및 능력이 높은 자 -
지원 내용
○ 사업내용
- 전세 또는 임대보증금이 없어 주거환경을 갖추지 못한 저소득주민에게 저리의 전세자금 융자
○ 융자한도
- 가구당 최대 10,000천원 이하
- 연 1%(단, 연체이율 연 4%)
- 2년 만기 일시상환
○ 융자대상
-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자립의욕이 강한 자
-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 중 일부
○ 절차
1. 재단 방문하여 상담, 신청서 작성
2. 심의위원회 심의
3. (선정결정 후)채권양도양수계약서 또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작성하여 공증
4. 집주인 계좌로 융자금 지급 -
지원 형태
현금(융자)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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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처이나 예산 소진 시 신청 불가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- 수급자증명서
- 인감증명서 3부
- 인감도장
- 임대차계약서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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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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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복지사업팀/055-756-7560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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