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(전세자금)

  • 지원 형태 현금(융자)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처이나 예산 소진 시 신청 불가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-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자립의욕이 강한 무주택자
    - 상환계획이 구체적이고 상환의지 및 능력이 높은 자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사업내용
    - 전세 또는 임대보증금이 없어 주거환경을 갖추지 못한 저소득주민에게 저리의 전세자금 융자

    ○ 융자한도
    - 가구당 최대 10,000천원 이하
    - 연 1%(단, 연체이율 연 4%)
    - 2년 만기 일시상환

    ○ 융자대상
    -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자립의욕이 강한 자
    -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 중 일부

    ○ 절차
    1. 재단 방문하여 상담, 신청서 작성
    2. 심의위원회 심의
    3. (선정결정 후)채권양도양수계약서 또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작성하여 공증
    4. 집주인 계좌로 융자금 지급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(융자)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처이나 예산 소진 시 신청 불가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- 수급자증명서
    - 인감증명서 3부
    - 인감도장
    - 임대차계약서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복지사업팀/055-756-7560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