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상공인 자녀 장학금

  • 지원 형태 현금(장학금)
  •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사업자
    - 도소매업, 음식점업, 숙박업, 서비스업 :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업체
    - 광업, 제조업, 건설업 및 운수업 :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업체
    -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관련 평균매출액 소기업 규모 [별표3]에 해당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창업 6개월이상인 사업자로 사업장 소재지와 사업자 거주지 모두가 의왕시인 소상공인 대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100만원 or 50만원 지급
    - 공고일 현재 창업 6개월이상인 사업자로 사업장 소재지와 사업자 거주지 모두가 의왕시인 소상공인의 고등학생 / 대학생 자녀
    - 지원 제외
    · 대기업 프랜차이즈 직영점
    · 휴/폐업중인 사업자
    · 학생 본인 사업자
    · 인터넷전자상거래 사업자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(장학금)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접수기관 별 상이
  • 신청 방법
    직접입력
  • 구비 서류
    1.장학금 지원 신청서
    2.사업자등록증 사본
    3.주민등록등본
    4.가족관계증명서
    5.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
    6.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
    7.개인정보동의서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사무국/031-345-2590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