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교밖청소년 교육, 상담, 복지 등 서비스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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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청소년기본법에 따라 9~24세 청소년 대상 운영(만14세 미만 청소년 법정대리인 동의 필요) -
지원 내용
○ 9~24세 학교밖 청소년에게 서비스 제공
- 학력취득(검정고시), 복교지원, 대학입시 지원, 학업동기 강화프로그램 등 교육지원
- 학업중단숙려상담, 개인상담 및 심리검사 등 상담제공
- 자립준비 기초교육, 자격증취득, 직업기술훈련, 진로 기관 연계 등의 자립 진로 서비스제공
- 문화체험, 동아리, 성장캠프, 문화활동 활동 지원 등을 통한 자기 계발
- 건강검진, 급식 지원, 교통비, 생활용품 등의 복지지원 -
지원 형태
기타(교육)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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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직접입력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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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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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팀/031-347-1334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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