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호문화어울림장학금

  • 지원 형태 현금(장학금)
  •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• 선발 공고일 현재 안산시에 계속하여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13세 이상 ~ 18세 이하 청소년
    - 공고일 기준 다문화·중도입국·외국인·북한이탈·제3국 출생 탈북·난민청소년 중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법정한부모, 저소득층 저소득층 :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기준중위소득 100%이내(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포함) 가정의 자녀
  • 지원 내용
    안산시에 거주 중인 중?고등학생 및 13세 이상 18세 이하 이주배경청소년에게 장학금 지원(50만원)
    - 공고일 기준 다문화·중도입국·외국인·북한이탈·제3국 출생 탈북·난민청소년
    -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법정한부모, 저소득층 저소득층 :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기준중위소득 100%이내(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포함)
    가정의 자녀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(장학금)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접수기관 별 상이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  직접입력
  • 구비 서류
    필수 서류
    1. 장학생 추천서(재단 누리집)
    2. 추천서 (재단 누리집)
    3. 서약서(재단 누리집)
    4. 개인정보 및 영상정보 수집‧이용 동의서
    5. 본인 주민등록초본 1부. (주소변동이력 전체 포함 → 거주기간 확인)
    6. 본인 통장사본
    ※ 보호자 통장 사본 제출 시 학생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제출

    택 1
    1. 북한이탈가정의 자녀
    -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(주소변동이력 전체 포함 → 거주기간 확인)
    2. 다문화가정의 자녀(①또는② 택하여 1개 서류 제출)
    - 가족관계증명서(상세, 부 또는 모 기준)
    ① 기본증명서 상세(결혼이민자 명의발급, 2008년 이후 귀화자)
    ② 제적등본(결혼이민자 명의발급, 2008년 이전 귀화자)
    단, 결혼이민자 귀화하지 않을 시 발급, 한국 국적의 배우자 명의 발급
    3. 외국인등록증명서
    - 외국인등록증 또는 영주증 소지자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
    - 외국국적동포 국내신고증 소지자의 경우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

    해당자
    1. 법정저소득층 :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, 차상위계층 확인서, 법정 한부모가족 증명서 중 1
    2. 장 애 : 장애인증명서(부‧모 또는 본인)
    3. 세 자녀 이상 : 가족관계증명서(부 또는 모 기준)
    4. 저소득층(1의 저소득층 서류가 발급가능한 경우 생략 가능)
    - 주민등록등본(세대주 기준, 가구원 확인)
    -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(부, 모 각 1부)
    - 건강보험납부확인서(2024년 1월 ~ 12월, 부, 모 각 1부)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안산인재육성재단/070-4455-4546
    안산인재육성재단/031-414-0924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