화성행궁 관람료 감면

  • 지원 형태 시설이용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「장애인복지법」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해당하는 사람(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돌보는 사람 1명을 포함) : 전액면제

    ○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,「독립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,「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」,「특수임무수행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유공자

    ○ 「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,「독립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 유족증 소지자
  • 지원 내용
    ○ 화성행궁 및 통합관람권(화성행궁,수원박물관,수원화성박물관) 이용료 면제
    - 장애인, 국가유공자 전액 면제

    ※ 이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증빙자료를 현장 제시해야 함
  • 지원 형태
    시설이용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장애인 증록증(복지카드) 또는 중증장애인 확인서 등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서류

    국가유공자증 및 확인서 등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서류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관광부/031-290-3632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