거리로나온예술 활동비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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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주소지가 경기도인 예술인 및 단체 -
지원 내용
○ 경기도 소재 개인 또는 단체 거리예술 활동비 지원 약30만원
- 경기도 소재 거리예술 실연이 가능한 개인 또는 단체
- 아마추어, 전문예술인, 예술단체(동아리) 등
※ 활동 인원별 지원금이 다를 수 있으며, 상세 모집내용 확인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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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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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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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지역문화팀/031-960-9685 -
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