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도 전통시장 특화상품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매년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ㅇ 상권 대표 특화상품 개발을 희망하거나, 기존 특화상품의 리뉴얼을 희망하는 전통시장, 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
    ㅇ 지역 전통시장을 대표할 수 있는 상품의 개발을 희망하거나, 기존 특화상품의 리뉴얼을 희망하는 상권지원기구(또는 시·군)
  • 지원 내용
    ㅇ (신규개발) 로컬브랜드 등을 활용한 특화상품 개발 지원
    ㅇ (상품활성화) 기존 특화상품의 상품성 향상 방안 지원
    ㅇ (판로구축) 특화상품의 판매환경 구축, 온·오프라인 판로개척 지원
    ㅇ (사업홍보) 특화상품 시제품 생산 및 품평회 이벤트 개최 지원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매년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직접입력
  • 구비 서류
    ㅇ 사업 지원신청서(신청서식 제1호)
    ㅇ 사업계획서(신청서식 제2호)
    ㅇ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(신청서식 제3호)
    ㅇ 시·군 검토 의견서(신청서식 제4호)
    ㅇ 사업 동의자 명부(신청서식 제5호)
    ㅇ 상권지원기구 운영계획(신청서식 제6호)
    ㅇ 전통시장·상점가·골목형상점가 입증서류(상인회 등록증, 고유번호증, 기타 전통시장 입증 서류 등)
    ㅇ 기존 특화상품 관련 등록사항 증빙자료(해당 시)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시장상권팀/031-5181-7213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