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 전통시장 매니저 육성 사업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매년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? 지원대상

    ○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2조에서 정한 전통시장,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(하단 지원대상 참조)를 보유한 곳

    ? 신청자격

    ○ (시장 및 상점가) 상인회에서 매니저 관리 및 4대 보험 납부가 가능하고 시·군비 확보가 가능한 곳
    - 매니저 급여지원은 채용일로부터 최대 12개월 지원 가능(’25년 1월부터 ’25년 12월까지 지원 예정)하며, 채용이 늦어지거나 매니저 사임 등으로 매니저가 부재한 경우 그 기간은 지원제외
    - 시장 및 상점가는 사무실 내 사무공간 확보 및 기본 집기 등 제공
    (※신규 시장의 경우 최종심의 전 현장 점검 가능)
  • 지원 내용
    ○ 12개월간 시장매니저 급여(월265만원 내외) 지원
    ○ 시장매니저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역량강화 교육 지원
    - 시장매니저 선정 이후 업무수행에 필요한 역량교육 등 지원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매년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직접입력
  • 구비 서류
    사업신청서, 신청시장(상점가) 현황, 경기 전통시장 매니저 수행연도 및 지원성과, 경기 전통시장 매니저 육성사업 계획서,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, 전통시장 입증서류, 전통시장 상점가 상인회 입증서류, 상인회 명부,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시장상권팀/031-5181-7215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