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도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사업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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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공고일 현재 경기도 내 창업 3년 이상 소상공인 사업자(2022. 3. 8.까지 창업, 사업자등록 기준)
- 소상공인이 아닌 자, ’22~‘25년 기 지원받은 자, 시·군 유사 사업 지원받은 자는 신청 불가
소상공인 이란? (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사업자)
- 도소매업, 음식점업, 숙박업, 서비스업 :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업체 (범위 미충족 시 지원 불가)
- 광업, 제조업, 건설업 및 운수업 :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(범위 미충족 시 지원 불가)
-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관련 평균 매출액 소기업 규모 [별표 2]에 해당할 것
- 융자 제외 업종 및 사치향락 대상 업종 [별표 1]에 해당되지 아니 할 것 -
지원 내용
점포환경개선, 시스템개선, 제작비 지원, 판로개척 등 4개분야 중 1개 분야 선택 지원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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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매년신청 -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 -
구비 서류
신청서 및 추진계획서(점포사진 첨부 필수), 개인신용정보 등 수집 이용에 관한 동의서, 시공계획서, 사업자등록증(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), 2023~2024년(최근 2년 전체)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(간이,일반,법인) 또는 면세 사업업자 수입금액증명원_세무서, 홈택스 발급, 법인사업자 추가 서류: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, 기타 증빙서류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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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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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소상공인팀/031-5181-7184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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