골목상권 매니저 지원사업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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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도내 골목상권상인회, 소상공인연합회 및 시·군 지회
*골목상권상인회 : 2019년 ~ 2024년 골목상권 공동체 지원사업 참여 상인회
*소상공인연합회 : 신청기간 내 소상공인연합회 중앙회의 승인을 득한 경기도 내 시·군별 지회 -
지원 내용
도내 골목상권 상인회, 소상공인연합회 및 시군 지회 매니저 급여 및 교육 지원, 우수매니저 포상 지원을 통해 지역상권 행정애로 해소 및 자생력 강화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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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매년신청 -
신청 방법
직접입력 -
구비 서류
지원사업 신청서, 신청 상인회 현황, 지원사업 계획서,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, 상인회 간 상호협약서, 상인회 간 업무협약서, 상인회 고유번호증, 상인회 회원 명부, 사무실 임대차계약서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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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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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시장상권팀/031-5181-7215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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