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유공자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례식장비 감면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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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국가유공자 본인(고인)
○ 국민기초새활수급자 본인(고인): 생계급여, 의료급여, 주거급여, 교육급여 수급자 -
지원 내용
○ 국가유공자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례식장비 감면
- 장례식장 시설사용료(안치료, 접객실사용료) 30% 감면 -
지원 형태
현금(감면)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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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○ 국가유공자증
○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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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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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수원병원 원무담당자/031-888-0572
의정부병원 원무담당자/031-828-5162
파주병원 원무담당자/031-940-9253
이천병원 원무담당자/031-630-4439|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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