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유공자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례식장비 감면

  • 지원 형태 현금(감면)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국가유공자 본인(고인)
    ○ 국민기초새활수급자 본인(고인): 생계급여, 의료급여, 주거급여, 교육급여 수급자
    ※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
  • 지원 내용
    ○ 국가유공자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례식장비 감면
    - 장례식장 시설사용료(안치료, 접객실사용료에 한해 적용) 30% 감면
    -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, 의료급여, 주거급여, 교육급여, 보장시설 수급자에 한하여 감면
    ※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
    ※ 경기도의료원 장례식장을 사용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됨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(감면)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○ 국가유공자증
    ○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수원병원 원무담당자/031-888-0572
    의정부병원 원무담당자/031-828-5000
    파주병원 원무담당자/031-940-9253
    이천병원 원무담당자/031-630-4439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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