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도 원자폭탄 피해자, 피해자 후손 건강검진비 감면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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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경기도에 거주하는 원자폭탄 피해자와 그 직계비속 -
지원 내용
○ 경기도 원자폭탄 피해자, 피해자 후손 건강검진비 감면
- 경기도내 거주하는 원자폭탄 피해자와 그 직계비속을 대상으로 종합건강검진비 50% 감면
※ 경기도의료원에서 종합건강검진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적용됨 -
지원 형태
현금(감면)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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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○ 원폭피해자등록증 및 가족관계증명서
○ 원폭피해자 후손 등록증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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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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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수원병원 검진담당자/031-888-0771
의정부병원 검진담당자/031-828-5000
파주병원 검진담당자/031-940-9114
이천병원 검진담당자/031-630-4203|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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