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도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(감면)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치과영역 중증장애인
    -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(뇌병변/지적/자폐성/정신/지체/뇌전증 유형)
    - 주민등록 상 주소지가 경기도로 되어있는 자(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)
    - 의료급여수급자
    -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
    - 중위소득 65% 이하 기준 건강보험료 납입자

    ○ 기타영역 중증장애인
    -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(시각/청각/언어/신장/심장/호흡기/간/안면/장루.요루 유형)
    - 주민등록 상 주소지가 경기도로 되어있는 자
    - 경제요건 미평가(구비서류 중 공통서류만 제출)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지원내용
    - 치과영역 중증장애인
    ㆍ1인당 200만원 범위 내 치과 진료비 본인부담금 100% 지원(취약계층의료비 예산)
    ㆍ필요 시 전신마취를 통한 치과시술 제공(수원병원, 의정부병원)
    ㆍ비급여 진료비는 의사의 처방에 의한 것만 지원
    ㆍ200만원 지원금 한도 초과 시 비급여 진료비 20% 감면
    - 기타영역 중증장애인
    ㆍ비급여 진료비 20% 감면(경기도의료원 자체 감면)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(감면)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○ 의료급여수급자 : 장애인증명서, 의료급여 증명서

    ○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: 장애인증명서,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

    ○ 건강보험 가입자(공통) : 장애인증명서, 건강보험자격확인서, 건강보험납부확인서(6개월 이내), 주민등록등본

    ○ 건강보험 가입자(가구원 중 직장가입자 2인 이상) : 공통서류, 필요 시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(6개월 이내)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(치과)/031-888-0162
   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(치과)/031-828-5133
   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(공공사업과)/031-828-0681
    경기도의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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