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재, 부품, 장비 국산화기업 특별보증 지원(운전자금)

  • 지원 형태 현금(융자)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소재, 부품, 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재, 부품 및 장비를 제조하는 기업
  • 지원 내용
    ○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과 연계한 저금리 특별보증 지원
    - 지원한도 : 5억원
    - 융자기간 : 5년
    - 융자금리 : 은행금리 - 이차보전율(0.3~2.0%)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(융자)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기타 온라인신청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○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신청서
    ○ 신용보증 신청서
    ○ 개인, 기업 정보 등 수집, 이용, 제공, 조회 동의서
    ○ 신분증 사본
    ○ 사업자등록증 사본
    ○ 사업장 임차계약서 사본 (임차한 경우)
    ○ 주주명부 사본,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(해당 시)
    ○ 국세 및 지방세납세증명서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경기신용보증재단/1577-5900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