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도전 희망 특례보증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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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사업실패 등으로 신용이 악화되었으나, 특허 등 기술력을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하거나 사업성이 양호하여 재기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기업
- 특별지원 : 신용회복절차 진행기업, 소액 채무기업, 연체정리 기업, 재단 구상채권 기업
- 일반지원 : 경기신용보증재단 관리종결 기업, 재창업 기업
※ 경기신용보증재단 관리종결 기업의 경우 재단 외 보증기관의 보증잔액 또는 구상채권 잔액이 없을 것 -
지원 내용
○ 경기도 재도전희망특례 특별경영자금과 연계한 저금리 특별 보증 지원
- 지원한도 : 1억원
- 융자기간 : 5년
- 융자금리 : 은행금리 - 이차보전율(2.0%p) -
지원 형태
현금(융자)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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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○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신청서
○ 신용보증 신청서
○ 개인, 기업 정보 등 수집, 이용, 제공, 조회 동의서
○ 신분증 사본
○ 사업자등록증 사본
○ 사업장 임차계약서 사본 (임차한 경우)
○ 주주명부 사본,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(해당 시)
○ 국세 및 지방세납세증명서
○ 지원대상 입증서류 등 기타 평가에 필요한 추가 서류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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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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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경기신용보증재단/1577-5900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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