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도전 희망 특례보증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(융자)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사업실패 등으로 신용이 악화되었으나, 특허 등 기술력을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하거나 사업성이 양호하여 재기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기업
    - 특별지원 : 신용회복절차 진행기업, 소액 채무기업, 연체정리 기업, 재단 구상채권 기업
    - 일반지원 : 경기신용보증재단 관리종결 기업, 재창업 기업
    ※ 경기신용보증재단 관리종결 기업의 경우 재단 외 보증기관의 보증잔액 또는 구상채권 잔액이 없을 것
  • 지원 내용
    ○ 경기도 재도전희망특례 특별경영자금과 연계한 저금리 특별 보증 지원
    - 지원한도 : 1억원
    - 융자기간 : 5년
    - 융자금리 : 은행금리 - 이차보전율(2.0%p)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(융자)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○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신청서
    ○ 신용보증 신청서
    ○ 개인, 기업 정보 등 수집, 이용, 제공, 조회 동의서
    ○ 신분증 사본
    ○ 사업자등록증 사본
    ○ 사업장 임차계약서 사본 (임차한 경우)
    ○ 주주명부 사본,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(해당 시)
    ○ 국세 및 지방세납세증명서
    ○ 지원대상 입증서류 등 기타 평가에 필요한 추가 서류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경기신용보증재단/1577-5900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