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도 소상공인지원자금보증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(융자)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경기도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자금별 요건을 충족
    - 창업자금 : 업력 1년 이내 소상공인 (교육 또는 컨설팅 이수 필수)
    - 경영개선자금 : 업력 1년 초과 소상공인 (교육 또는 컨설팅 이수 필수)
    - 점포임차자금 : 소상공인 (교육 또는 컨설팅 이수 필수)
    - 대환자금 : 대환 대상 채무 보유 소상공인 (대출일로부터 3개월 경과한 기업 운전자금대출)
    ※ (교육) 창업교육인정기관에서 12시간 이상 창업 또는 경영교육 이수
    ※ (컨설팅)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서 2일 이상 컨설팅 또는 재창업사업 이수
  • 지원 내용
    ○ 경기도 소상공인지원자금과 연계한 저금리 우대 보증 지원
    - 지원한도
    ㆍ창업자금 : 1억원
    ㆍ경영개선자금 : 1억원
    ㆍ점포임차자금 : 5천만원
    ㆍ대환자금 : 1억원 (대환 대상 채무 잔액 이내)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(융자)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기타 온라인신청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○ 경기도 소상공인지원자금 신청서
    ○ 소상공인 자가진단, 기본요건 확인서
    ○ 신용보증 신청서
    ○ 개인, 기업 정보 등 수집, 이용, 제공, 조회 동의서
    ○ 신분증 사본
    ○ 사업자등록증 사본
    ○ 주주명부 사본,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(해당 시)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경기신용보증재단/1577-59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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