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도민텃밭(용인흥덕) 경작지 분양 제공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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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텃밭 참여 대상 - 용인시민, 경기도민, 경기도 등록 단체
○ 텃밭 우선선발 대상
- 만70세이상(1955년 12월 31일 이전출생)
- 취약계층(독거노인, 조손가정, 한부모가정)
- 다문화가정 : 배우자 중 1인이 외국인인 자
- 다문화가정, 다자녀가정(자녀2인이상)
- 장애인가정 : 장애인(1∼3급)가정
- 국가유공자 가정 -
지원 내용
○ 목적
- 원예활동을 통해 심리적, 신체적 건강증진 및 여가문화 창출
- 경기도민의 자발적 참여와 지속적인 관심을 통한 공동체 형성
- 고령자, 장애인 단체 등의 참여유도를 통한 복지기능 고취
- 도시농업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을 통한 도시농업 관심 및 가치 증진
- 텃밭수확물 기부를 통한 도시농업의 기부문화 활성화
○ 경기도민텃밭 공간 제공
- 경기도민텃밭 1개소 316구획 (개인295 단체21) 경기도민 대상 선발
- 개인 구좌 구분 ( 용인시민200, 경기도민95 )
○ 경기도민텃밭에 관심 있는 도민 및 단체 모집
※ 개인우선선발 조건
- 만70세이상(1955년 12월 31일 이전출생)
- 취약계층(독거노인, 조손가정, 한부모가정)
- 다문화가정, 다자녀가정(자녀2인이상)
- 국가유공자 가정
- 장애인 가정
※ 단체신정조건 ( 일반사업자 및 일반기업 등은 절대 신청불가 )
- 아동ㆍ노인ㆍ사회복지 단체, 공동체 및 사회적협동조합
○ 도시농업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
- 도시농업 교육 프로그램 운영 (5월~11월) -
지원 형태
기타(교육)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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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연1회 -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
직접입력 -
구비 서류
○ 공통서류 : 주민등록등본 1부(개인), 단체등록증, 사업자등록증, 공동체등록증 등 1부(단체)
○ 우선선발조건 증빙서류 : 장애인 등록증, 다문화가정(국적미취득 : 주민등록 등본, 국적취득 : 기본증명서)
- 관련서류는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서류일 것
※ 해당 서류는 현장에서 등록지만 확인후 반환 신청자에 반환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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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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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농어촌활력부/031-250-2734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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