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료취약계층 보호자없는 병실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물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지원조건
    - 1순위 : 의료급여 수급권자 1,2종
    - 2순위 : 차상위계층(기준 중위소득 50%이하인자)
    - 3순위 : 기타 보건소 및 읍․면장 등 지역기관에서 도움을 요청한 자
    - 4순위 : 의료원 자체 검토 후 무료간병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의료취약계층 간병지원 서비스 병실지원
    - 24시간 다인간병(환자5명/간병인1명) /10병상
    - 1인 1회 15일 기준으로 이용기간 연장 필요시 담당의사 소견서 첨부 1회 15일 연장 (최대 30일 )
    - 복약 및 식사보조, 위생·청결 및 안전관리
    - 운동 및 활동 보조
    - 그 밖에 환자의 편의 및 회복에 필요한 사항 등
    - 지역사회 자원연계복약 및 식사보조, 위생·청결 및 안전관리
    - 운동 및 활동 보조
    - 그 밖에 환자의 편의 및 회복에 필요한 사항 등
    - 지역사회 자원연계
  • 지원 형태
    현물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수급자 증명서。 차상위본인부담 경감대상 증명서。 건강보험자격확인서、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공공의료팀/033-370-9269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