협약 사회복지기관 진료비 지원

  • 지원 형태 서비스(의료)
  • 신청 기간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영월권내 협약된 사회복지시설(노인요양 시설)입소자 중
    -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
    - 건강보험 가입자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외래 및 입원 진료비 본인부담금 100%지원(비급여 제외)
    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

    ○ 외래 및 입원 진료비 본인부담금 20%지원(비급여 제외)
    - 「국민건강보험법」에 의한 건강보험 가입자
  • 지원 형태
    서비스(의료)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
  • 신청 방법
    신청불필요
  • 구비 서류
    없음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공공의료팀/033-370-9352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