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서비스

  • 지원 형태 현금(감면)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외국인근로자 및 그 자녀와 배우자(외국인), 국적 취득 전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, 난민 등 및 그 자녀로서 각종 의료보장제도에 의해서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분
  • 지원 내용
    - 지원대상: 외국인근로자 및 그 자녀와 배우자(외국인), 국적 취득 전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, 난민 등 및 그 자녀
    - 입원에서 퇴원까지 발생한 총 진료비의 90%를 지원하고, 10%는 본인부담 / 식대 80% 지원
    - 입원 결정 시 사전진료 1회, 사후진료 2회 지원
    - 1회당 300만원 범위내 (진료비의 90%, 식대 80%지원), 연간 지원한도액 600만원 이내로 제한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(감면)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-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필요
    - 근로사실확인서
    - 건강보험 미가입 확인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공공의료팀/033-630-6043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