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서비스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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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외국인근로자 및 그 자녀와 배우자(외국인), 국적 취득 전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, 난민 등 및 그 자녀로서 각종 의료보장제도에 의해서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분 -
지원 내용
- 지원대상: 외국인근로자 및 그 자녀와 배우자(외국인), 국적 취득 전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, 난민 등 및 그 자녀
- 입원에서 퇴원까지 발생한 총 진료비의 90%를 지원하고, 10%는 본인부담 / 식대 80% 지원
- 입원 결정 시 사전진료 1회, 사후진료 2회 지원
- 1회당 300만원 범위내 (진료비의 90%, 식대 80%지원), 연간 지원한도액 600만원 이내로 제한 -
지원 형태
현금(감면)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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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-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필요
- 근로사실확인서
- 건강보험 미가입 확인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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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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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공공의료팀/033-630-6043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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