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수도요금 감면

  • 지원 형태 현금(감면)
  • 신청 기간 매달 10일까지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생계.의료급여수급자, 다자녀가구, 한부모가족,심한장애인,국가보훈대장자,독립유공자, 병역명문가
  • 지원 내용
    가구당 월 사용량에서 가정용 5톤에 해당하는 금액 감면(5톤미만시 실제사용량 감면)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(감면)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매달 10일까지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해당없음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상수도사업소/043-850-3732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