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(초정행궁)

  • 지원 형태 시설이용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감면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(신분증 등)지참자
  • 지원 내용
    초정행궁 사용료 감면 (30%) (비수기만 할인 적용)

    가. 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
    나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86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
    다. 「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
    라.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5조에 따라 참전 유공자로 등록된 사람
    마. 「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
    바.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7조의2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
    사.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8조의3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
    아.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
    자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에 따른 수급자 중 같은 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를 받는 수급자
    차.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5조에 따라 등록된 한부모가족
    카. 막내가 18세 이하인 2자녀 이상 가정
    타. 병무청장이 선정한 병역명문가(병역이행자 본인으로 한정)
    파. 「주민등록법」에 따라 청주시에 주소를 둔 사람
  • 지원 형태
    시설이용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기타 온라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해당없음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청주도시공사/043-270-7335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