하수도요금 감면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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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, 의료급여 수급자 -
지원 내용
○ 가구당 하수도요금 감면 -
지원 형태
현금(감면)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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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방문신청
직접입력 -
구비 서류
○ 신청인 제출서류
- 수급자 증명서
- 장애인 증명서
- 주민등록표 등본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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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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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상하수도사업소/043-539-7603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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