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수도요금 감면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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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
○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7조제1항에 따른 생계, 의료, 주거, 교육 급여 수급자 -
지원 내용
○ 가구당 상수도요금 감면 -
지원 형태
현금(감면)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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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방문신청
직접입력 -
구비 서류
○ 신청인 제출서류
- 수급자 증명서
- 장애인 증명서
- 주민등록표 등본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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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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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상하수도사업소/043-593-7602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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