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수도요금 감면(생계급여, 의료급여수급자)

  • 지원 형태 현금(감면)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, 의료급여 수급자
    -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중 하나만 있어도 신청 가능
  • 지원 내용
    ○저소득세대 수도요금 감면
    -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,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하여 가정용 5톤에 해당하는 수도요금 감면
    -사용량이 5톤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사용량을 감면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(감면)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수급자 증명서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수도사업소/043-641-4890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