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수도요금 감면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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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
○ 「주민등록법」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 기재되어있는 만18세이하의 직계비속2명이상 직접 양육하는 가구
○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등록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구
○ 국가보훈대상 및 독립유공자, 고엽제회원인 경우 가정용 1가구
○ 「음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제3조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
○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에 따른 재난지역에서 사용한 사용자
○ 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사회복지시설(법인) -
지원 내용
○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30%감면
○ 「주민등록법」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 기재되어있는 18세 이하의 직계비속2명이상 직접 양육하는 가구 30%감면
○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등록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구 30%감면
○ 국가보훈대상 및 독립유공자, 고엽제회원인 경우 가정용 1가구 30%감면
○ 「음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제3조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30%감면
○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에·따른·재난지역에서 사용한 경우 50%를 6개월이내에서 감면
○ 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사회복지시설(법인)의 경우 30%감면 -
지원 형태
현금(감면)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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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방문신청
직접입력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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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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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음성군수도사업소/043-871-2415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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