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수도요금 감면

  • 지원 형태 현금(감면)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

    ○ 「주민등록법」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 기재되어있는 만18세이하의 직계비속2명이상 직접 양육하는 가구

    ○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등록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구

    ○ 국가보훈대상 및 독립유공자, 고엽제회원인 경우 가정용 1가구

    ○ 「음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제3조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

    ○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에 따른 재난지역에서 사용한 사용자

    ○ 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사회복지시설(법인)
  • 지원 내용
    ○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30%감면

    ○ 「주민등록법」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 기재되어있는 18세 이하의 직계비속2명이상 직접 양육하는 가구 30%감면

    ○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등록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구 30%감면

    ○ 국가보훈대상 및 독립유공자, 고엽제회원인 경우 가정용 1가구 30%감면

    ○ 「음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제3조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30%감면

    ○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에·따른·재난지역에서 사용한 경우 50%를 6개월이내에서 감면

    ○ 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사회복지시설(법인)의 경우 30%감면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(감면)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  직접입력
  • 구비 서류
    해당없음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음성군수도사업소/043-871-2415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