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수도요금 감면

  • 지원 형태 현금(감면)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국민기초생활수급자

    ○ 19세 미만의 직계비속 2명 이상을 직접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상수도사용료 감면(5톤)
    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
    - 「주민등록법」에 따라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19세 미만의 세 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로서 상수도 사용용도가 가정용인 경우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(감면)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해당없음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영동군상수도사업소/043-740-5635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