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수도요금 감면

  • 지원 형태 현금(감면)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생계급여수급자 :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라 생계급여를 받는 가구

    ○ 장애인가구 :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라 심한 장애인이 있는 가구

    ○ 다자녀가구 : 만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
  • 지원 내용
    ○ 대상 가구당 월 단위 산출된 수도요금의 30% 감경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(감면)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해당없음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상하수도사업소/043-420-3153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