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

  • 지원 형태 시설이용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국가유공자

    ○ 긴급자동차

    ○ 성실납세자

    ○ 단양군민

    ○ 장애인

    ○ 경형자동차

    ○ 고엽제 후유증 환자 및 동승차량 운전자

    ○ 5·18 민주부상자 및 동승차량 운전자

    ○ 저공해자동차 운전자

    ○ 환경친화적 자동차 운전자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주차 요금 감면 (100%)
    - 국가유공자 중 보철대상자 운전차량
    - 도로교통법 제2조 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
    - 국(지방세)세 성실납세자로 국세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성실납세필증 부착차량 (지정된 날부터 1년간)
    - 단양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신분증,자동차등록증 제시(11시~14시 한정)

    ○ 주차 요금 감면 (50%)
    - 장애인의 자가운전 차량
    - 국가유공자의 자가운전 차량
    - 경형자동차
    - 고엽제후유증의 환자 자가운전 차량ㆍ환자 동승 차량
    - 5ㆍ18 민주부상자로 등록된 사람의 자가운전 차량ㆍ동승 차량
    - 단양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신분증,자동차등록증 제시(11시~14시를 제외한 시간)
    - 저공해자동차 표지 부착 차량
    -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차량
  • 지원 형태
    시설이용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해당없음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단양관광공사/043-421-7881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