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수도요금 감면

  • 지원 형태 현금(감면)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기초생활수급자(생계/의료), 국가보훈자(유공자), 다자녀가구(자녀 3명 이상 세대 중 18세 이하 자녀 1명 이상),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, 한부모가족

    ○ 제외대상(중복수혜 불가)
    - 장애인은 타 감면과 중복 수혜 불가
    - 한부모가족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중복 수혜 불가(단, 다자녀가구와 중복 수혜 가능)
  • 지원 내용
    ○ 기초생활수급자(생계 또는 의료급여), 국가유공자,중증장애인,한부모,다자녀 가구 대상 상수도 요금 감면
    - 감면금액: 상수도요금 월2천원
    - 신청방법: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(주민복지팀) 방문 신청[신분증 지참]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(감면)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- 본인 신청: 신분증
    - 대리 신청: 해당없음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맑은물사업본부 관리과/041-521-3132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