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사시설(천안추모공원) 이용요금 면제

  • 지원 형태 시설이용||현금(감면)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1. 화장시설 사용료 면제
    ㅇ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
    ㅇ 「국가보훈 기본법」에 따른 희생ㆍ공헌자
    ㅇ 「국가보훈 기본법」에 따른 희생ㆍ공헌자의 배우자(관내 사망자만 해당)
    ㅇ「천안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」제7조에 따른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자로서 사망 당시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

    2. 봉안시설 사용료 면제
    ㅇ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사망 당시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(사망한 후에 국가유공자 지정을 받은 경우를 포함)
    ㅇ「천안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」제7조에 따른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자로서 사망 당시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(1회에 한함)
  • 지원 내용
    1. 화장시설 사용료 면제
    ㅇ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
    ㅇ「국가보훈 기본법」에 따른 희생ㆍ공헌자
    ㅇ「국가보훈 기본법」에 따른 희생ㆍ공헌자의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둔 배우자
    ㅇ 「천안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」제7조에 따른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자로서 사망 당시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

    2. 봉안시설 사용료 면제
    ㅇ「국가보훈 기본법」에 따른 희생ㆍ공헌자
    ㅇ「천안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」제7조에 따른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자로서 사망 당시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(1회에 한함)
  • 지원 형태
    시설이용||현금(감면)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- 수급자 증명서
    - 유공자 확인원(유공자 배우자-혼인관계증명서)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공원운영부/041-529-5135
  • 신청하기